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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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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천문화원 댓글 0건 조회 4,130회 작성일 04-03-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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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번호 : 제 8 호
- 소재지 : 벌리동 주공아파트 103동 210호
- 지정일자 : 1985년 1월 23일
- 규모 : 김재근

판소리 반주로 고수가 북장단을 치는 법을 판소리고법이라 하며 판소리에는 일고수이명창(一鼓手二名唱)이라 하고 또 암고수, 숫명창이라 하여 고수의 기예를 중히 여기었다.
판소리 고수의 기믕만 떼어서 판소리고법이라 한다. 판소리 명창들의 이름과 역사는 많이 전해지고 있으나 명고수의 이름과 역사는 전하는 것이 많지 않다.

판소리가 북반주로 공연형태를 가진 것은 판소리가 발생한 시기부터라고 보며 판소리의 고법은 판소리 발생과 함께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朝鮮時代) 순조 때 송광록(宋光錄), 송흥록(宋興錄)이 고수로 있다가 판소리를 돌려서 명창이 되었으며 또한 순조 때 주덕기도 젊어서 송흥록(宋興錄), 모흥갑(牟興甲)의 고수로 행세하다가 판소리로 돌려서 명창이 되었다.

순조 때 활약한 판소리 명창 가운데 여덟명을 골라서 판소리 팔명창이라 하는데 판소리 팔명창시절에 고수의 이름은 앞에 든 송광록, 주덕기 밖에 전해지는게 없고 그것도 이들이 명창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전해진 것이다. 판소리 고법의 장단은 진양조(24박), 중모리(12박), 중중모리(12박), 잦은 모리(4박), 휘모리(2박), 엇중모리(6박), 엇모리(5박) 등이 있다.

기능보유자 김재근(金在根)은 54. 3. 1부터 56. 12. 31까지 국악인 오익환 문하에서 판소리 부분을 전수 받았고 57. 2. 1부터 59. 12. 31까지 중요무형문화재 제59호 김명환 문하에서 판소리고법을 수료하여 전국고법대회에서 수차에 걸쳐 입상하였으며 85. 1. 23 도무형문화재 제8호 판소리 고법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2-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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