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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문화원 대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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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대원 (121.♡.231.103) 댓글 0건 조회 3,737회 작성일 10-07-26 10:32

본문

사천문화원 공연장 및 강의실 대관 규약


제1조 (목적)
① 이 규약은 사천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② 이 규약은 본원의 공연장 및 강의실 시설의 대관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본원과 대관자가 상호 신의
 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대관업무 운영과 문화예술 창달 등 소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대관의 정의)
 본원의 대관 규약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 ( 대관의 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 및 설비는 공연장, 분장실, 대기실, 강의실 및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을 말한다.

제4조 (대관신청 및 허가)
① 본원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용 예정일 15일전까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관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7일이내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원은 대관신청이나 대관변경 신청 후 이를 심사하여 사용허가 가능여부를 조속한 시일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으로 통보할 수도 있다.
③ 본원은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① 원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원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제한)
본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문화시설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③ 그 밖에 원장이 문화시설의 관리,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허가 취소) 
①본원 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원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할 경우
 3. 제9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원장이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제1항 각 호로 인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 (대관 및 수강 시간)
① 대관 및 수강 시간은 오전 0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본원 시설의 대관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해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평일 야간 및 토․일요일, 공휴일 대관은 기본 대관료의 20%을 가산하고 연습을 위한 대관료는 기본 대관료의 규정에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사용시간이 기준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전액을 징수하고, 초과 사용료는 1시간단위로
 양방간의 합의된 기준으로 한다
④ 이미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료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 대관료의 90% 반환
 4.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사용개시 전일까지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 대관료의 50% 반환

제10조 (대관료의 감면)
본원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②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발표․공연
③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축제,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가. 사천시가 주관하는 행사
 나. 사천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ㆍ치안ㆍ안보에 관한 행사
 다. 문화시설의 기념일 행사 또는 그 밖의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라. 예총사천지회 및 산하 지부가 주관하는 행사
2. 일부감면(사용료의 50%)
 가. 사천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행사, 강연
 나. 사천시가 후원하는 각종 행사

제11조 (대관료의 감면신청)
규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대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본원 대관신청과 동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감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대관료 관리)
1. 대관료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며 입출금 내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대관료는 문화원사 시설물 유지 보수 및 문화원 발전을 위한 운영비에 한하여 지출토록 하고 지출 전에 시의 담당부서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 기간이나 시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회복
조건으로 하고,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14조 (권리와 양도 금지 등)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원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만취자 등 원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③ 전염병 및 질병이 있는 자
④ 기타 원장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 (손해 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7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① 사용자는 본원의 시설, 악기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우 원장은 사용자에게 소정의 예치금 부담 및 관리  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공연장 무대, 객석 및 로비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제18조 (원상복구)
① 본원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
 회복하고 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본원 사용자가 사용상 발생한 모든 폐기물 등 쓰레기를 사용 후 가지고 가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장이 이를 대신하여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본원이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  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본원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여,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본원이 어떠한 손.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는 본원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법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 (광고 및 홍보물 협의)
 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시 본원에 관련된 사항은 본원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 (판촉 및 기타 행사 등)
① 공연중 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는 본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판촉행사는 절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리셉션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원 사전 승인하에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관
 사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 (공연 진행 협조의무)
① 무대진행 및 대기실 관리의무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 사용자는 본원의 안전수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본원 기술진의 감독하에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연진행상의 책임은 사용자 단체가 선정한 대표자가 되며, 본원의 기본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관리 등의 일반적인 것에 관한 책임은 본원이 감당한다.
 3. 사용자는 대기실 출입시 출연자외의 인원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관리
  의무 부재로 인한 책임(분실,위해 행위 등)은 사용자에게 있다.
②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하여 사용자는 본원 관리자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공연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본원 관리자는 공연시작을 늦추거나 또는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규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 (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본원과 사용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 (규약변경 승인 등)
① 본 규약을 변경할 경우 본원은 사용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기로 하며, 통지서 발송일 7일
 이내에 이의를 본원에 서면 또는 유선 접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
 으로 한다.

제3조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본원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4조 (관할 법원)
본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본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5조 (규약위반시의 책임)
 본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시기)
 본 규약은2010년 7월 2일 즉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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